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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당일 박근혜 행적 조사 막으려 청와대·정부부처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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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안전예산과 사무실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15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진상규명국장 임명 및 공무원 파견을 막은 정황이 드러났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및 인사혁신처 전·현직 공무원 등 1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 전 비서실장 등이 채용심사를 통과한 진상규명국장 후보자의 인사발령을 중단시키고, 파견 공무원 정원의 3명 중 1명(35.4%)가량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1기 특조위 위원장의 인사권과 진상규명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관련자 28명에 대한 37회에 걸친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1기 특조위는 2015년 9월, 청와대 및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시 대응 적정성 등에 대한 유가족의 조사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1월2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 2015년 10월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이 전 비서실장은 10월30일부터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사참위는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이 1기 특조위가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해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공무원 파견 보류 결정을 내렸음에도 1기 특조위가 그대로 의결에 나서자 미임용 및 미파견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참위는 정 전 수석비서관과 당시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와 정부가 상호 공모해 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1기 특조위의 동향이 포함된 문건이 당시 청와대 부속실에도 발송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참위는 이들 외에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를 상대로 미파견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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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4년 이후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유족들의 주장과 사참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해수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부처 간 의사결정 과정과 청와대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 제출받아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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