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의 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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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막으려 진상규명국장 등 공무원 임명을 무기한 보류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특조위 조사 방해에 가담한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 청와대 소속 9명, 당시 인사혁신처 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이 포함됐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가 관련자 28명의 진술 및 256건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의 방해 공작은 2015년 10월 20일 특조위 소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계획을 의결한 직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다음달인 2015년 11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며 “이 전 비서실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 달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 전 비서실장과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ㆍ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은 이 과정에서 특조위 최고 실무자인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일반직 공무원 파견 보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국장은 당시 인사심사를 모두 마치고 임용되기 직전이었으나, 2015년 11월 20일 청와대 요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에 의해 인사 재가 절차가 돌연 중단됐다. 파견 예정이었던 17~19명의 일반직 공무원도 같은 날 파견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럼에도 특조위가 사흘 뒤인 23일 의결을 강행하자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등은 진상규명국장 및 일반직 공무원 임명을 아예 중단시켰다. 결국 특조위는 이듬해인 2016년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진상규명국장도 없이 진상 조사를 이어갔다.
앞서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이 전 비서실장이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 조사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포괄적으로 인정됐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을 지시한 세부 정황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사참위는 19명을 수사 요청하는 동시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특조위는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검찰은 해당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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