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 사참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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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공동 대응해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참위 조사 결과, 2015년 10월 청와대는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조사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자 특조위 진상조사국장 임용을 보류했다. 사참위가 입수한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의 ‘단순상황·동향 보고’ 문건에는 특조위 예산 삭감·2016년 예산 배정 보류, 필요시 특조위 폐지 법안 발의 등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조치사항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후 공무원 추가 파견을 취소할 것을 관련 부처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사참위는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과 공무원 파견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특조위는 2015년 11월23일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로 의결했으나 이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은 진상규명국장을 임용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법은 ‘파견 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사참위는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에 파견된 해부수 공무원 임모 과장을 통해 특조위 비공개 자료를 수집·보고 받았으며, 관련된 보고가 청와대로 전달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박 전 대통령 또한 당시 관련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참위는 추가 증거를 토대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특조위 조사 방해를 주도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 전·현직 공무원 19명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10개 정부 부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다.
사참위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증언한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 256건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명을 고의로 보류하거나 파견 공무원의 파견을 하지 않는 상황은 현재의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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