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교통범죄 형량 늘려
상해 입혀도 최대 7년6개월형 가능
디지털 성범죄 양형은 내달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20일) 제10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교통사고’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도 높였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먼저 피해자가 사망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가중영역의 상한을 징역 3년에서 8년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죄질이 불량할 경우 붙는 가중인자에 따라 상한의 절반(4년)이 더해져 최대 12년까지 선고된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면 이 기준보다 높은 법정형 선고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위험운전치상죄도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영역 상한선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올려서다. 전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사례가 다양하단 점을 고려했다.
위원회는 특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일부 상향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1~2년씩 더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말한다. 이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한편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의 형량이나 동일한 법정형의 범죄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18일 회의를 재개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6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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