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부터)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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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가 확고한 데다, 이번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법안·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국회'로 열리면서 법안 심사에 집중할 여력도 줄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21대 국회에 공이 넘어갈 것으로 관측한다.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과세분부터 강화한 종부세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전화 통화로 위원회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협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속 조율하기로 하고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강화 원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12·16 대책 (관련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국회 때 반영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된 정부·여당의 종부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2~0.8%포인트 높이는 것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4·15 총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강남 등 일부 지역 출마자가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냈지만, 김 의원은 개정안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한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안 처리가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기한을 넘겨 20대 국회 임기가 먼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통합당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추 의원은 "부동산 시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물량을 공급하는 수급으로 풀어야 한다. 종부세 강화는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앞서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해 종부세를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간 총선을 치르며 여당 지도부가 내놓은 일련의 메시지도 사실상 '정책 기조의 변화'에 가까웠다. 앞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초청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5일 종로 유세 현장에서는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됐다"고 답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며 종부세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21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화를 찾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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