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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다음주 초부터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초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은 가능하면 24일(금요일)까지 발표하고, 늦어도 주말까지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앞으로 2주 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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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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