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선불카드 형태 지원금의 발행권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면금액 한도 확대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ㆍ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으로 카드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적시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기존 발행권면 한도를 초과해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정 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 시 피해의 최소화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해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 확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