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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여, '피해업종 카드 소득공제 80%로 확대' 코로나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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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 구제를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논의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 중 입법 필요 부분을 담아 마련됐습니다.

먼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에서 6월 중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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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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