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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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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채널A 조건부 재승인

한상혁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심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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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이고, 채널A는 4년이다.


20일 방통위는 채널A와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종편 두 채널의 재승인 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또 지난 3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 이상이면 안정권이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2023년 4월 21일까지(3년)로 정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 평가 결과, 중점 심사 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방통위 상임위원들 회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채널A의 승인유효기간은 2024년 4월 21일(4년)까지다. 채널A에는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방통위 측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과 채널A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채널A와 관련된 이번 사안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된 사안으로써 방통위는 이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로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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