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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 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입니다.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약 46만 명으로 집계되는 이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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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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