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화상회의 장소 물색중이던 방통위 무시
지난해 무산된 구글 청문회..국회도 무시?
방통위는 준비했던 중재안 정책방향으로 공개해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1위 기업인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통신분쟁 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방통위를 건너 띄고 법원으로 가겠다고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분쟁 조정 신청에 응해 방통위의 재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만료 기한을 한 달 반가량 남겨둔 지난 13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줄 돈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송을 택한 만큼 방통위 재정은 끝납니다.
넷플릭스, 화상회의 장소 물색 중이던 방통위 무시
물론 미국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재정 기간 중 소송으로 갈 자유는 있습니다. 방통위 재정이 끝나기 전에 법원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넷플릭스는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자사에 불리한 상황에서 장기전에 대비한 노림수 성격이 짙죠.
그 이유는 ①넷플릭스의 논리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정책 환경은 불리해지고 있다는 점(인터넷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 품질에 대한 콘텐츠 기업의 책임도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②넷플릭스 입장에선 방통위의 재정안(중재안)에 대한 불안이 커져 막아야 했다는 점(전문규제기구의 재정안이 향후 법원에서 활용될 가능성 차단 필요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③넷플릭스가 국내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 없이 직접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180도 입장을 바꾼 점(방통위는 화상회의 장소 물색 중이었음)까지 고려하면, 방통위에 “양해를 구했다”는 넷플릭스 관계자의 설명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에 소송 사실을 통보한 것은 소장을 낸 당일(13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책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해지니 한국 정부와 본사 임원 미팅 요구 같은 것은 며칠 만에 뭉개도 된다’고 넷플릭스는 생각한 걸까요?
지난해 무산된 구글 청문회..국회도 무시?
글로벌 CP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20대 국회 과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 이후 행정실을 통해 구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감이 끝났지만 구글 이슈를 해결 못했으니 12월 초 청문회를 열자는 내용이었죠.
과방위는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2월 초 구글 청문회를 열 것이니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CEO가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CEO 참석이 어렵다면 구글의 정확한 국내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달라 했죠.
하지만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해도 구글의 사업 행태를 바로잡을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방통위는 준비했던 중재안 정책 방향으로 공개해야
넷플릭스 건은 어찌해야 할까요. 방통위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넷플릭스 중재를 위해 스터디 했던 내용을 정리해 외부로 공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국내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재정안)을 만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한 정책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정리해 공개하고 정책 방향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넷플릭스의 무시 행위에 일부나마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방통위 중재안의 외부 공개를 막으려던 넷플릭스의 꼼수도 그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두번 째는 정책 방향이 세워 지면 21대 국회에서 글로벌 CP를 국내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틀로 포괄할 입법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때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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