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前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뇌물 등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뇌물 등 혐의로 체포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