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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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다음 날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총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정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하되, 해당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200만명
미국 경제가 3월 소비·생산 급감과 1분기 기업 실적 악화라는 '트리플 쇼크'에 빠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계속된 '셧다운' 사태로 경제활동의 두 축인 소비와 생산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여파로 기업 실적 악화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충격으로 실업 대란도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기까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글로벌 경제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는 4월 둘째주(5~1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 인해 최근 4주 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총 2203만4000건에 달했다. 한 달 사이에 서울시 인구(약 1000만명)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다는 의미다.
◆ 84%
'대학원 졸업 학력을 지닌 50대 중반 남성'. 4·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의 '평균'이다. 여성 당선인은 역대 총선 최대를 경신했으나 여전히 5명에 1명꼴이 되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접전지가 많았던 21대 국회 당선인들 특징을 숫자로 살펴봤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84.05%(9만6808표)로 이번 총선 최고 득표율 주인공이 됐다. 2위 노승일 민생당 후보와는 8만8202표 차이다. 민 당선인 득표율은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한 지역구 당선인의 평균 득표율인 57.0%를 크게 웃돌았다. 언론인 출신인 민 당선인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정홍보비서실 행정관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 광산구청장을 두 차례 연임한 그는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도 83.36%의 최고 득표율로 광산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단독 180석을 차지하며 매머드급 여당으로 몸집을 키웠다. 21대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야당 패싱'이 가능해진 셈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은 1990년 3당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달성한 '절대다수'다. 이로써 민주당은 개헌안 의결을 제외한 예산안 등 일체의 입법권을 틀어쥐게 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180석)를 여당 단독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0석은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도 24시간 내 강제 중단시킬 수 있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도 하다.
◆9000억
정부가 약 9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삭감했다. 경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SOC 등 사업비 삭감은 최소화했으며, 전체 삭감분 중 절반 가까이를 외평기금 지출을 줄여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9조7000억원인 소요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기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 비율은 8대2로 정해졌으며,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에만 7대3 비율이 적용된다.
[추동훈 디지털콘텐츠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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