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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15억 넘는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배제…2차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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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어제(16일), 70% 가구에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시 가격 15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이른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도 정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 가격으로는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0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배제 대상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이자율 연 1.6%로 가정했을 때 정기예금이 12억 5천만 원 넘게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3월 건보료가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방법을 열어뒀습니다.

2, 3월 매출액 감소나 급여 등 소득감소를 입증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산정해 보고,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컷오프로 인해서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되는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맞벌이 가구는 별개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보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정부는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철도나 국방 사업을 미루고 공무원 연차보상비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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