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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15억 넘는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배제…2차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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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어제(16일), 70% 가구에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시 가격 15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이른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도 정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