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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적어도 부동산 20억 넘으면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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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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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2020.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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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보유 주택, 상가 시가가 20억원을 웃돌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고액자산가는 최대 1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된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이면서 자산이 많은 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을 따랐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자 개인별로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당초 '컷오프' 기준으로 거론되던 종합부동산세가 상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로 지원 제외 대상을 가르기로 했다. 보유 주택, 상가, 토지의 공시지가, 시가가 각각 15억원, 20억~22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다른 컷오프 기준은 금융소득이다. 이자·배당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가령 금리 1.6%인 3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12억5000만원을 넣어두고 있다면 컷오프 대상에 오른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설계돼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게 종합과세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 구조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 누진 구조에서 자유로워 조세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4%의 세율이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성립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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