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해 기준 충족하면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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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1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정부가 앞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번에 제외된 재산세 과표 9억원 해당자는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금융소득 제외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으로 정했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12억 5,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 금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3월 소득이 감소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뒤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나 매출 관리 시스템상의 매출액을 내면 된다.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3개월 내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을 제출해 증명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로 소득이 준 근로자는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직 및 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적용 세부 기준엔 다양한 가구 형태도 고려됐다.
지난 3일 앞서 발표한 것처럼 ‘2020년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엔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맞벌이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만큼 동일 가구로 본다.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영주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국내 거주 국민이 지급 기준의 원칙이라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려운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ㆍ오프라인 신청 및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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