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정부가 가산정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도 증빙 제출 시 반영
전 국민 100% 지원은 반대…“정부안 고수하도록 국회 설득”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이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달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는 2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정부는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증빙서류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에 해당될 전망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이다.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과 동일 자료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유 재산도 산정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직장가입자 경우는 최근 소득이 바로 건보료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지역은 그런 체계가 건보료 자체에 없다”며 “이에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소득 감소에 대해 자영자,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분 입증자료 제출하면 가산정보험료를 산정해서 새로운 절차 마련해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100%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70% 기준이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설명하고 심의 대비하면서 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겠고 현재 설정된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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