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아닌 재산세 기준, 가구원 합산 평가
가구원 전체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안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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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될 '고액자산가' 기준을 내놨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합산액이 9억원이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재난긴급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겠다고 발표한지 13일만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 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제외 기준을 발표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이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가구당 합산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 시세로 따지면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역시 가구당 합산으로 평가해 제외 여부를 가른다.
부동산과 금융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재산세 기준과 금융소득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며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을 걸러내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활용하기로 했지만 각종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전국민 일괄 지급안'까지 대두됐지만 세부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액자산가'는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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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아닌 재산세 기준 왜?
당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종부세에선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서 뺀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15억원)에 해당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고액 자산가를 컷오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도 가구원 합산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로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 소유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으로 선을 그은 것은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9억원)"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 기준이 됐다. 은행 예금 또는 주식투자 등을 통한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구원이 각자 보유한 예금 이자, 배당 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범정부TF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활용하는 기준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연 1.6%)을 기준으로 감안하면, 가구원 합산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로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김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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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완책도 내놔
정부는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보완방법을 내놨다.
먼저 지역가입자는 소득감소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가(假)산정해 지급 여부를 가르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내거나, 매출관리시스템(PO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또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와 같이 특별형태 근로자인 경우엔 용역계약서나 위촉서류, 소득감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실직하거나,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가령 퇴직이나 휴직, 급여가 줄어든 경우엔 이를 증명할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월급이 줄었다면 급여명세서를 내면 보험료 가산정을 받을 수 있다.
범정부TF는 이와 함께 가구당 지원 기준도 보완했다. 올해 3월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가리는데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혼란에 빚어질 수 있어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각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 역시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엔 동일 가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내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이 원칙인 만큼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빼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어 건보료 면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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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밖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보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구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외에도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예·황수연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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