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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수단 수사 박근혜 정부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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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어디까지

한겨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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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사’라는 각오를 다지며 지난해 11월11일 첫발을 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6주기인 16일로 출범 158일을 맞는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의 구조 지연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4·15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세월호 수사·조사 방해 의혹 수사를 자제해왔던 특수단은 총선 이후 관련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전반부에 해당하는 지난 158일의 성과로는 해경 지휘부에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을 들 수 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상해를 입은 세월호 참사에서 부실한 구조 작업으로 법적 책임을 진 해경 직원은 말단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유일했다.

특수단 수사는 이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넘게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조위 조사 방해와 기무사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특수단은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복귀를 지시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16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조사 방해 의혹은 기무사·법무부·감사원 등 정부기관 여럿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앞서 군·검찰 수사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하고, 이런 내용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35차례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발표된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최종 감사 결과 발표자료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황 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는 2014년 7월 당시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인사에서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검사들과 지휘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켰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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