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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개인정보 알리지 않고, 일 있으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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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3가지 수칙 제시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해요. ”

아동권리보장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수칙을 15일 공개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불법으로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유포한 n번방 사태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미성년자의 피해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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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사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첫번째 수칙은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보장원은 “1차적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알리고 부모님·선생님 등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른들과 도움기관에 꼭 전화하라’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신고 창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끝으로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장원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됐을 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피해자일 뿐임을 기억해 경청·지지·공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혜미 보장원 원장은 “아동과 보호자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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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수칙을 15일 제시했다.[연합뉴스]


보장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칙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처벌 규정 안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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