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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15일) 오전 7시 50분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61살 유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 주민인 유 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경찰은 유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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