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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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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 조작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시세 조종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 83억원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이 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A사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조합 관계자로, 라임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라임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과 그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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