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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그룹방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김원호)는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22회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성인 등 68명의 성착취 영상물 2,555개를 소지ㆍ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이 올 2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수사 의뢰를 받아 검찰 지휘로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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