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1400여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직인 윤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 여성은 126명에 이른다.
윤씨는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긴 뒤 발등에 구멍을 내 여성들의 치마 속을 14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모두 1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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