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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