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수단은 "서울고법 원장의 허가를 받아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관할 고법 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이후 사건 관련 지정기록물을 인계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 사찰 내용 등을 보고받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2기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10월께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627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특수단은 박근혜정부의 '1기 특조위 활동 방해'도 재수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1기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 30일'로 밀어붙여 강제 해산하고 특조위 예산 편성을 거부해 세월호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특조위 방해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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