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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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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3명중 1명이 전과자…살인·강간에 전과 10범까지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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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일 오전 6시부터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투표 중이다. 사전투표는 이날과 오는 11일 양일간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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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후보자로 등록한 1118명 중 419명(37.5%)이 전과자이고, 살인·강간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과 전과 10범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일할 사람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자는 민중당 A후보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개 전과가 있다.

그 뒤를 이은 국가혁명배당금당 B후보의 전과는 9번이다. B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았다.

또 전자금융거래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위반한 바 있다.

B후보가 속한 배당금당에는 성폭행 전과자인 C후보도 있다.

C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D후보도 배당금당 소속이다.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후보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E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았다.

벌금으로 지난 2004년에 200만원, 2015년에 150만원을 냈다.

후보자들 중 전과자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배당금당과 미래통합당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100명, 배당금당 90명, 통합당 62명, 민중당 41명, 정의당 39명 등이다.

일부는 민주화·노동 운동 등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다.

1000명이 넘는 전과자들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끝나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전과가 있어도 선고 형량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출마에 문제가 없다.

과거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제 법으로 전과자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gaep****)과 "공무원은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전과 10범도 될 수 있나" 등의 비판(hyew****)이 나왔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들고 나랏일을 하느냐"는 목소리(runa****)도 나왔다.

한 지역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는 "학력·경력은 자랑하면서 왜 범죄 이력은 홍보하지 않나"라며 "이 정도면 블랙 코미디"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시국사범까지는 넘어가도, 강력범죄는 좀 아니다"라는 이도 있었다.

매일경제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1대 총선부터는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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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의 범죄 이력은 기존 유권자 외에 이번 총선부터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변수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지난 9일 발표한 '투표 시 후보자 관련 정보 중 중점 고려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291명 중 31.5%(91명)가 '전과나 비리 등의 연루 여부'를 보고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사항 중 35.3%(10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공약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선거인 수는 4400만4031명(재외국민 포함)이다.

이 가운데 약 54만명이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수로 추정된다.

한 청소년 유권자는 "정치적 판단이 다소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죄를 지었는지가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은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은 10일과 오는 11일 양일간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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