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채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55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채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릴 적 손을 다쳐 예술을 못 하게 된 뒤로 충동장애가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각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위해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 발생했다"며 "지속적이고 집요한 범행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어서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씨는 2017년 4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발각됐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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