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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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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지주사가 2개?..방통위, 사전 승인 심사 주총 전 끝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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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 최대 주주 바뀌어

태영건설에서 티와이홀딩스로..지주사가 2개?

방통위, 5월 중순 전에 심사 완료 목표

공익성·공공성과 공정거래법·미디어렙법 충돌 문제 해소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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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로 분할 상장하겠다고 공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SBS의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가 태영건설에서 티와이홀딩스로 바뀌는 것에 대한 사전 승인 심사를 시작한다.

태영건설은 2020년 6월 30일 건설업을 하는 태영건설과 환경, 레저, 방송사업을 하는 티와이홀딩스로 나뉘고, 이로인해 SBS의 대주주(36.9%)인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62.3%)는 태영건설에서 티와이홀딩스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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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분할이후 SBS를 둘러싼 지배구조 변화(출처: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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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대주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대주주(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가 바뀌는 셈이다. 주총은 5월 중순에 이뤄지고 6월 30일 분할해 7월 15일 재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 5월 중순 전에 심사 완료 목표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대주주(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아닌 SBS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주)의 대주주(최다액출자자)변경에 대해 방통위가 사전 승인 심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해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윤석민 회장이 SBS미디어홀딩스를 설립할 때 외부에 팔지 않고 팔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겠다는 이행각서를 썼다”며 “이번에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가 바뀌니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총 전에 최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성·공공성과 공정거래법·미디어렙법 충돌 문제 해소 관심

심사 내용은 크게 △어찌 보면 지주사가 두 개(SBS미디어홀딩스·티와이홀딩스)가 되는 SBS 구성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SBS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성·공공성 부분과 △티와이홀딩스 설립으로 증손 회사가 되는 민영 미디어렙 SBS 미디어크리에이트(SBS M&C)를 둘러싼 ‘공정거래법’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간 충돌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태영건설 계획대로 되면 SBS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주사 티와이홀딩스의 증손회사가 되기 때문에 손자 회사인 S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한 개 방송사는 최대 40%까지만 미디어렙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다른 것이다.

이에따라 SBS 대주주의 대주주가 바뀌어 티와이홀딩스가 설립되려면, 태영건설 측이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인 2년 안에 법률 위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심사를 5월 주주총회 전에 최대한 마무리해서 시장에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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