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격리시설 아닌 숙박업소를 주소 기재 후 투숙…수칙 위반 SBS 원문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입력 2020.04.08 09:45 최종수정 2020.04.08 09: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