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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집이나 격리시설 아닌 숙박업소를 주소 기재 후 투숙…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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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에 주소지를 둔 한 해외입국자가 숙박업소에서 격리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입국자가 자택이나 격리시설이 아닌 숙박업소에 머물렀지만, 보건당국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교환학생으로 터키에 다녀온 120번 확진자(25세·남성·동구)는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TX를 타고 다음 날 새벽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택이 아닌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 오피스텔에 묵었습니다.

그는 5일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숙소로 돌아왔고 다음 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110번 확진자가 숙박업소에서 지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120번 확진자가 입국 검역 때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썼고, 해당 오피스텔이 숙박 공유서비스로 활용된 것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숙소는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숙박업소 투숙 관련 불법 여부는 관할 구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에서 하는 게 원칙이며,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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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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