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감사를 맡은 성운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성운회계법인은 이어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돼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해 회수·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됐다"면서도 "검찰조사 및 소송 문제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합리적 예측이 힘들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의견거절과는 별개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환매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융사는 자본금미달이나 불투명한 경영이슈에 자본확충이나 경영개선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라임은 지금 특수한 경우에 있다"며 "의견거절 때문에 특별히 착수하는 건 없으며 현재 관리감독에 충실할 것"이라 전했다.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상 라임자산운용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향됐다. 영업수익(매출)은 2018년 462억원에서 지난해 350억원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2억원에서 5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018년 83억원 흑자에서 13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현금성 자산은 2018년 159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향후 환매중지펀드에 대한 환매 및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배상능력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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