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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재명 "배달의민족 횡포에 우는 소상공인 위해 공공앱 개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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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견제하는 효과 있을 것”

배달의민족 세금 제대로 냈는지도 점검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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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변경에 맞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날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약육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밀림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들고,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명수’ 상표 공동사용 △공공앱 운영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위탁 △배달기사의 조직화와 보험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간 거대 플랫폼과 동등한 경쟁이 쉽지 않더라도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처럼 독과점 기업의 가격결정권에 대해서도 입법 제한을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번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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