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민원 및 위생·안전상 문제 장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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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단,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도 강화했다. 옥외 영업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생·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선 음식물 조리를 금지한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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