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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탈북자 북한 학력은 국정원 조사 기록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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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북한 학력은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학력 확인서를 정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탈북자 A씨는 1998년 중국을 거쳐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17년 시험 응시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발급받은 학력 확인서에 자신의 최종 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고등중학교 6년을 정상 졸업했다"며 통일부에 정정 요청을 했지만 통일부는 "국정원이 재조사를 벌였으나 중퇴가 맞는다는 답변"이라며 A씨 요청을 거부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법원에서 "한국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에서 학업 포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식량난에 며칠 결석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적은 있지만 고등중학교 6년을 정상적으로 다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A씨 주장 또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 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 가치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술을 미뤄 보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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