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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빚도 자산에 포함? 헷갈리는 '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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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빼기로 했지만, 형평성 시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체 누가 고액자산가인지, 고액자산가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자산으로 포함할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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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상세 기준을 밝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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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액자산가의 기준에 대해선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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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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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토지는 종합합산 기준 5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가계도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값이 9억원을 넘어 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상위 부자'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인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여러 대상자의 기준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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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처럼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며 “정부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고액자산가로 분류한다면, 이에 상응하도록 동산 자산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금융재산 정보를 수집해 지원 대상을 분류하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재난지원금 지출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할 때나 최종 확정이 가능하다.



③부채도 자산으로 포함하나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안모(47)씨는 “사업에 투자한 자금 대부분이 빚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은 80% 가까이 줄었다”며 “빚 부담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코로나19에도 소득이 별로 줄어들지 않은 사람보다 받을 가능성이 작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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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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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것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건보료를 반씩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모호한 기준도 남겨 놓았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이미 지역별로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인데 가뜩이나 복잡한 기준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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