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을 연기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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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초·중·고 온라인 개학으로 청소년들의 방송 시청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프로그램을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초·중·고 개학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방송 시청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사업자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총 51건 위반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해당 조항 위반 안건이 연이어 심의에 상정되는 등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드라마에서는 청소년들이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과 방법이 상세히 묘사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또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상태로 누워있는 남성 위에 올라 마사지하는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능'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배가본드'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지난해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굶어서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방송한 OBS '독특한 연예뉴스'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과 XtvN의 '대탈출2'에 법정제재 '주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한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와 사지가 꺾인 채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tvN과 OtvN의 '방법'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프로그램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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