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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위치 추적 피하려...휴대폰 두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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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방 여부 곧 결정

입국 후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방역당국에 걸려 추방될 위기에 몰렸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군산대 유학생 A(26)씨와 B(29)씨, C(29)씨 등 3명을 적발해 법무부에 즉각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공무원 등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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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셋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국내에 입국했다. 최근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인근 원룸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지난 3일 오후 7시쯤 군산시 소속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이들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받지 않았다. 이에 시는 경찰과 함께 유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고,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 일대에서 5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시는 자가격리 지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은 고의로 자가격리 지정 장소를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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