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kjhpress@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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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직원 제외시키자"는 의견도
한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경우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 제외는 아직까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실제 지급대상자는 일부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 앞서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는 서울시도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구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가구원 가운데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별 지급이라면 직역을 따질 수 있지만 가구당 지원 기준인만큼 중앙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직역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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