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죠. 오늘(3일) 그 기준이 나왔는데요. '내가 과연 70%에 속하냐, 안 속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정부가 기준을 못 냈었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경우 23만 7천 원 이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한해서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3차 비상경제회의 (지난달 30일) :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최대 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은 월급인지 재산인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 덕에 최근 국민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도 매일 들어가 보고 중위소득이 뭔지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보료는 전 국민의 97%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고요. 추가 조사 없이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정보를 얻기 쉬워, 해당 여부를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단 장점이 있죠.
그럼 누가 받게 되는지 자세히 뜯어볼까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또는 둘을 섞어서 내는 경우,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약 6만 4000원, 2인 14만 8000원, 3인 20만 4000원, 4인 25만 5000원 이하여야 하고요. 혼합형인 경우 2인부터 약 15만 2000원, 3인 19만 9000원, 4인 24만 3000원 이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40, 60, 80, 100만 원이고요. 4인이 넘어갈 경우 건보료 기준은 올라가지만, 지원금은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수 기준일은 지난달 29일입니다. 문 대통령 발표가 30일이었으니까, 그 후의 변동사항은 해당이 안 되게 했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죠.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ㅇㅇ씨는 A시에 살고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B시에, 이렇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해서 한 가구, 즉 3인 가구로 계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인 가구, 2인 가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 부모가 자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 사는 곳이 다르면 각각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정리하면 주소가 다른 배우자 자녀는 한 가구, 혼자 사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1인 가구로 보는 겁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 달린 기사 댓글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빨리 기준이 나와 다행이다", "전 못 받지만 필요한 사람이 받게 되겠죠"라는 의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10억 전세 사는 외벌이는 받고, 돈 없어 야근 불사하는 맞벌이 가족은 꿈도 못 꾸네요" 하는 댓글도 적잖았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건보료가 높으니까 제외되고, 소득 없이 부모 지원받는 자산가 가정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항상 이럴 때 나오는 게 고액자산가, 역차별, 또 형평성 논란이죠.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시키겠단 설명을 내놨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준은 '나중에'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종부세 대상자를 배제할 거란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자영업자도 문제인데요. 자영업자는 건보료가 2018년 기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했단 지적인데요. 정부는 "올해 소득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발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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