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엔 입 닫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4인가구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 때 100만원 지급하기로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미발표, 소득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기준 모호
한국일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월 약 23만7,00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가구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액자산가 지급 제외 방식과 지원금 수령에 따른 소득 역전 등 각종 형평성 시비와 관련한 발표는 보류돼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을 놓고 진통과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원칙하에 건강보험료를 활용, 지급하기로 했다”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ㆍ지역가입자 혼합가구로 나눠 기준선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일 때 각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각각 6만3,778원, 14만7,928원, 20만3,127원, 25만4,99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만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로 계산된다. 윤 차관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 봤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급 기준 선정에 있어 소득과 함께 보유재산을 함께 따지는 소득 인정액 방식도 거론됐지만,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 인정액 산출에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등 건보료를 이용할 경우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급격한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탓에 논란이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에 그(감소한)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윤 차관은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전 사업 계획 조율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에 따라 실지급액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는 지자체도 같은 생각이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범위가 넓고 금액도 커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F에는 사업주관 부처인 행안부와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복지부, 추경예산 편성과 소요 재원 지원을 맡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며, 이날 발표 내용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논의 결과물이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