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재난지원금, 건보료 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정부가 오늘(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오늘 3일)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합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난 달 기준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3월 건보료 하위 70%'

· 건보료 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면 '지급'

· '재난지원금'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