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사 당 최대 900만원…방송광고 제작 및 마케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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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로 소상공인 136개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 방송광고 시장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사업 지원규모는 총 12억 2000만원으로, 소상공인 1개사 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1대1 컨설팅을 포함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별 할당량을 정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 100개사를 우선 선발했다. 나머지 36개사는 지역 구분없이 선발했다. 선정된 소상공인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31개사)가 가장 많았고, 식료품 제조업(28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28개사) 순이었다.
지난 2월5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 결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총 293개사였다. 이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8개사를 대상으로 3월31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인지도와 매출이 오르고 매체환경 변화로 침체된 지역 방송광고 시장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차현아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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