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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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론'을 깨기 위해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를 앞세워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 원칙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인은 "중대 인권침해 범죄까지 재판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등 국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국가면제론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주장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료집을 냈던 정진성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됐다. 대리인들은 일본에서도 전문가를 부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문제로 대안을 찾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나선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이미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일본은 소송 진행에 협조하라는 우리 법원의 요구를 3년 반 가까이 무시해왔다. 일본 측은 이날도 대리인을 보내지 않았다.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1명 중 6명에 별세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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