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단 꾸려 영상 삭제, 상담 등 지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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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에 배석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N번방, 박사방을 포함해서 현재 50여 명의 피해자에 대해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40여명은 구속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피해자들이다. 나머지 10여명은 텔레그램 내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파악됐다.
박 원장은 “알려진 피해자 숫자와 지원하고 있는 숫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이 신상공개라든가 유포 등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안전하게,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1366)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전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하는 특별지원단에서 삭제와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등을 지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박 원장은 “최대한 피해 촬영물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외 사이트까지 포함해 구석구석 찾아내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서 피해자 관련정보를 연계하는 즉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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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재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피해 촬영물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어가 남아 있어 검색어를 보고 재유포되는 정황이 여러 건 발견되고 있다.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검색어까지 삭제 바란다는 요청을 드렸다. 적극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보여줬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는 망설이지 말고 연락달라"며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곁에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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