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7개월만…모욕 혐의는 불기소 의견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관계자 등이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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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의 일종’으로 비유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교수를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류 교수가 수업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한지 약 7개월 만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매춘의 일종”, “(위안부 관련)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해방 이후 쥐 죽은 듯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류 교수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류 교수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수업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지난 2월 류 교수가 올해 1학기에 담당하기로 했던 강의에서 그를 배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 수위 등을 논의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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