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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등 재난·산재참사 유가족, 21대 국회에 '생명안전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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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정된 ‘김용균법’은 정당이나 정부가 능동적·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아들을 잃은 김미숙님이 울음을 추스르고 앞장서고 일어서고 여러 시민들이 그 뒤를 밀면서 정부 정당에 호소한 결실이다. 정당과 정부는 늘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퇴행적이었다. 김용균법 제정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부상 당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일상의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 염원을 법과 제도 속에서, 사회의 공론장 속에서 구현시킬 것을 요구한다.” (김훈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경향신문

세월호참사 유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산업재해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각 정당에 생명안전 과제를 제안하고, 지속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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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21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15대 생명안전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후순위로 미뤄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이제 정치인과 정당의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용균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생명안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과제는 크게 ‘생활안전’과 ‘일터안전’ 분야로 나뉜다. 생활안전 분야는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피해자 인권 보장, 감염병 재난 예방 대응 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품 피해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공공교통 안전 강화, 먹거리 안전 강화, 탈핵 에너지 전환, 화학물질 안전 강화, 석면 안전 및 철거 관리 강화 등 총 9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일터안전 분야 요구안은 총 6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로사 예방법 제정, 노동자·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 등이다. 단체들은 15개 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청도대남병원 등 장애인 이동권을 제한하는 집단거주시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발로 이어졌다며 “생존을 위한 탈시설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체계 확립, 평등한 학습권 보장도 요구했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특조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도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률 검토를 맡은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우리 법과 제도는 사회·경제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명시 규정도 없다”며 “국회는 재난 앞에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21대 국회가 열리는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34개 시민단체가 1일 공개한 생명안전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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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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