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1일 수원 매교동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최 대표는 “민주당은 승리를 쓰는 말(馬)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라며 이같이 말했는데, 민주당과 시민당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한 발언은 이게 전부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방관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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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함께 열었지만, 공개회의에서는 4·15 총선과 관련한 발언에 신중해 하는 모습이었다. 두 당의 합동 회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회의장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위원회’라는 문구뿐이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감사하다”는 짧은 인사말만 건넸을 뿐, 참석자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지역 현안 얘기만 했다.
지난달 30일 시민당 선대위 출범식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데 이어 선대위 회의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민주당-시민당은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지만, 정작 참석자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칫 발언이나 손동작 등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8조를 위반할 수 있어서다. 이 조항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 및 토론자는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왼쪽부터)과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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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항을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같은 불출마자는 시민당 선거 운동이 가능하지만, 이낙연 후보 등 지역구 출마자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민주당 지역구 출마자들이었다. 당초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당의 선대위를 합쳐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는 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역시 선거법에 가로막혔다. 공동 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선거법 89조 유사기관 설치금지에 위배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때문이다.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민주당과 시민당 사이의 ‘어색한 벽’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와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같은 유세차에 올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각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 유세만 해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가령, 서울 종로 유세에서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신현영 시민당 후보가 함께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 후보가 신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 등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호 5번을 부여받은 시민당의 신 후보가 엄지손가락 하나를 치켜들고 기호 1번을 지지하는 듯한 손동작을 해도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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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역대 어느 때보다 흑색 고발이 난무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모(母)정당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선거 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 홍보 외 특정 정당과의 연대·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을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시민당 선대위 연석회의의 현수막 문구가 ‘코로나19 극복! 국민을 지킵니다’였던 이유다.
하준호·박건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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