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안 1~21일 행정예고…6개월 유예
[DJI제공]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 증가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드론 사업자는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드론 사업자가 제조·대여·판매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효성을 위한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일몰후~일출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드론의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 했다.
비행금지 장소는 ▷관제권 ▷국방·보안상 비행 금지인 서울 포함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150m 이상 고도 등이다. 비행 중 금지행위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드론의 판매‧대여시 주로 성능, 기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2건으로 이중 28%가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였다.
kwat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