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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노래방·PC방·종교시설 '거리두기'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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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PC방 휴업에 최대 100만원 지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PC방 방역
[서울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이달 5일까지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등에 대한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종로구는 서울시와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조를 편성해 지난달 23일부터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영업장 535곳의 현장 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당국은 이들 업소에 영업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살균소독제와 감염병예방수칙 배부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확인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종로구는 또 지난달 22일부터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총 240개소를 대상으로 ▲ 입장 전 발열 등 증상 유무 확인 ▲ 마스크 착용 ▲ 손 소독제 비치 ▲ 예배 및 종교행사 참여자 간 최소 1∼2미터 이상 거리 유지 ▲ 예배 및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 예배 및 집회 시 식사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내용을 담은 '7개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조사중이다.

당국은 사전에 현장예배 강행여부를 파악해 예배 자제를 권고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경찰관 동행 하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 조치한다.

종로구는 또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이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을 하면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일까지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관련 시설에는 '잠시 멈춤'을 권고하고 있다"며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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